관련 근거
-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 25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
목적
-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
-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
-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
대상
- 교내 전 교직원 및 학생
※ 모든 대상자는 매해 1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교육방법
- 온라인: e-campus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좌 개설
- 오프라인: 연1회 강사 초빙 대면 강의 실시(별도 공지)